김 부회장, 이날 온라인간담회 통해 최 회장 법적 대응 시사
“고려아연, 임시 주총 직전 순환출자 구조 만들어 영풍 의결권 제한”
MBK파트너스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에 대한 형사고발을 준비하고 있어 양측의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고려아연이 임시 주주총회를 앞둔 지난 22일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통해 영풍 지분을 취득해 ‘상호주 의결권 제한’ 카드를 꺼내면서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24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 회장과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 등 관련 인사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고려아연이 임시 주총 직전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이 주요 고발 사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SMC가 영풍 지분 10.33%를 취득해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한 것이 공정거래법 36조를 위반했다”며 “최 회장 개인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사 자금 575억원을 사용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취득한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회장 측의 ‘상호주 제한’ 주장을 ‘말장난’에 불과하고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탈법 행위”라면서 “MBK·영풍은 최 회장의 행위가 한국 자본시장과 고려아연을 유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 측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로 인해 4개월째 이어진 고려아연과 MBK·영풍 간의 경영권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사태 이전에도 고려아연은 2조5000억원대 유상증자 추진으로 인해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검찰에 이첩되는 등 경영진의 행보도 집중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법적 대응으로 인해 양측 간 협상 가능성이 더욱 낮다고 보고 있다.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3월로 예정된 정기 주총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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