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제 기준 입각 보조 배터리 관련 기준 강화 검토

최근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 원인으로 휴대용 보조 배터리의 발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내외 기내 리튬 배터리 화재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 관련 안전 규정이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김해국제공항에서 홍콩으로 가려던 에어부산 A321-200 여객기(BX391, HL7763)에서 불이 났다.

김해공항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 사진=연합뉴스
김해공항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 사진=연합뉴스

당시 사고기에 타고 있던 한 승객은 "항공기 뒷쪽 수하물 선반에서 소리가 난 후 연기가 났다"며 "객실 승무원이 소화기를 들고 오던 사이 연기가 자욱해지며 선반에서 불씨가 떨어졌다"고 증언했다.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아직 현장 감식을 벌이고 있어 어떤 물체가 발화 원인인지 알수 없지만 휴대용 보조 배터리의 열 폭주 등에 의한 폭발 가능성이 제기된다.

보조 배터리는 항공 위험물로 분류돼 위탁수하물로는 부칠 수 없고 소량에 한해 기내 반입만 가능하다. 현재 대한항공과 에어부산 등 항공사들은 이륙 전 보조배터리를 승객이 직접 소지하도록 안내방송을 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대부분 승객이 가방에 넣은 채 기내 선반에 보관하고 있다.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국적기 내 보조 배터리 화재 건수는 2020년 이후 총 1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기내 배터리 화재 건수는 2020년 2건, 2023년 6건, 2024년 8월까지 5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조배터리의 여객기 반입 기준 강화에 나섰다.

국토부는 보조 배터리 반입 규정을 다각도로 검토해 늦어도 4월 발표할 항공안전 혁신방안에 담을 예정이다.

우선 보조 배터리 반입 개수와 용량을 더욱 제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규정상 100∼160Wh 미만의 보조배터리는 2개까지, 100Wh 미만 보조배터리는 5개까지 소지할 수 있다. 또한 보관 위치를 지정하거나 탑승객이 보조배터리를 직접 휴대하도록 하는 등 취급 절차 강화도 논의되고 있다.

한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김해공항 화재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소방·경찰·국립과학수사연구원·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원회(BEA)와 함께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사전회의를 열고 조사 진행 방향 등을 논의했다. 

화재가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동체 내부의 각종 부품 및 화물칸에 대한 화재 영향 등을 점검한 뒤, 안전하다고 판단해 양 날개에 실려 있는 항공유를 그대로 둔 채 현장 감식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합동감식은 안전회의 직후 곧바로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주말 비 예보로 한 차례 연기됐다. 감식은 시료 채취를 비롯한 분석과 분류 작업의 연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천막으로 동체를 덮어 비를 피한 이날부터 본격 감식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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