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서 나온 로또 1등, 1년째 미수령
기한 넘기면 전액 국고로 귀속

서울 종로구의 한 복권판매점.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의 한 복권판매점.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4월13일 추첨된 로또복권 1등 당첨금 22억5727만원이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4월14일이 지급 기한의 마지막 날로, 이날 자정이 지나면 이 거액은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공익사업 재원으로 사용된다.

14일 복권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해당 당첨금은 제1115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이다. 당첨번호는 ‘7, 12, 23, 32, 34, 36’으로 총 12명이 1등에 당첨된 가운데 단 한 명이 아직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이 주인공은 전남 광양시 인덕로에 있는 복권 판매점에서 자동으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첨자는 농협은행 본점에 직접 방문해 신분을 확인하고 당첨금을 수령해야 하지만, 1년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다. 동행복권은 매월 만기도래 2개월 이내의 고액 미수령 당첨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나 아직도 해당 건의 소식은 없다.

매년 반복되는 미수령 로또 1등…수십억 원 국고로

로또 1등 당첨금의 수령 기한은 추첨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다. 이 기한을 넘기면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자동으로 복권기금에 귀속된다. 기한 마지막 날이 휴일일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수령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미수령 당첨금은 해마다 발생한다. 실제 ▲1105회(18억원) ▲1103회(15억원) ▲1102회(13억원) ▲1050회(15억원) ▲1035회(32억원) ▲1017회(35억원) ▲1007회(27억원) 등에서는 끝내 수령자가 나타나지 않아 전액 국고로 돌아갔다. 반면 ▲1085회 ▲1054회 ▲1024회 ▲1016회 등 일부 회차에선 기한 만료 직전 당첨자가 나타나 간신히 지급된 사례도 있다.

당첨금이 귀속되는 복권기금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에 쓰인다.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 장학금 지급, 보훈복지, 문화재 보존 등 공익 목적에 사용되고 로또 구매로 조성된 이 기금은 연간 약 2조원에 달한다.

이번 1115회차 당첨금은 자동으로 구매된 것으로 보인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령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복권 분실, 미확인, 수령 포기, 당첨 여부를 모른 채 사망 등의 가능성이 있다. 다만 동행복권은 개인 정보나 관련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다.

한편, 동행복권 관계자는 “지급 마감일이 임박한 당첨금은 자주 이슈가 된다”며 “정기적으로 로또복권 확인을 습관처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키워드
#로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마트에프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