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상 SK텔레콤 CEO(가운데)가 회사 임원들과 해킹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사과를 표하고 있다. / 사진=양대규 기자
유영상 SK텔레콤 CEO(가운데)가 회사 임원들과 해킹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사과를 표하고 있다. / 사진=양대규 기자

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대표변호사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텔레콤을 상대로 5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로피드법률사무소는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법률사무소 측은 이번 지급명령 신청은 집단 소송 자체는 아니지만 본격적인 단체 소송에 앞선 일종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정부 최종 조사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개시하고 향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선도적 조치라는 것이다.

하희봉 변호사는 "이번 지급명령 신청은 시작일 뿐"이라며 "참여 의향을 밝힌 15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위한 본 집단소송은 이와 별개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피드법률사무소 외에 로집사 등 법무법인들도 SK텔레콤 개인 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수임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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