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2일부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새로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게 됐다. 전례 없는 '대대대행' 체제가 가동된 것이다.

최 부총리는 1일 밤 10시 30분쯤 국회 본회의에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자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최 부총리의 사의를 받아들였다. 한 대행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며 이날 자정까지 임무를 수행한 뒤 사퇴했다.

당초 한 대행이 물러난 뒤에는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을 예정이었으나, 그 역시 사의를 표명하면서 국무위원 서열 4위인 이주호 부총리가 권한을 넘겨받게 됐다. 이 부총리는 오는 6월 3일 대선까지 약 5주간 행정부 수장 역할을 맡게 된다.

전례 없는 '세 번째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되면서 헌법상 국무회의 구성 요건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

현재 최 부총리의 사임으로 인해 국무위원 수는 14명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헌법은 국무회의를 15~30인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은 구성원 과반(현행 21명 기준 11명) 출석 시 국무회의를 열 수 있다고 명시한다.

국무조정실은 법제처의 해석을 근거로, 국무위원 자리가 15개 이상이면 일부 자리에 자연인(실제 사람)이 없더라도 국무회의를 여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무위원 정원은 19명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직위가 아니라 자연인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돼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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