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직권을 남용해 군인, 경찰 등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무장한 채로 출동해 시설을 봉쇄·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출석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심의·의결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려고 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에 대한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하고,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을 동원해 영장 없이 선관위 직원들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1월 26일 이 같은 범죄 사실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연합뉴스 등이 보도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갖고 있었던 만큼 소추 가능한 내란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리고 보완 수사를 해온 검찰은 지난달 4일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해 불소추특권을 잃자 이날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 측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과 관련된 증거관계는 충분히 확보돼 있어 기소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직권남용 사건의 변론도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