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내려진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로 인해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채널A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보이게 했다”며 해당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를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 출장 중에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또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된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는 “성남시는 자체적으로 용도 상향을 추진했으며, 국토부의 압박은 없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로써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다시 받게 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크고, 추가 양형 심리를 통해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 등이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이 후보가 대선 후보로서의 정치적 입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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