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전례 없이 빠른 판결에 독립적이어야 하는 사법부의 판결에 정치 개입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형사재판이 이어질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그리고 김건희 관련 다양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 전까지는 내란 혐의 외에는 불소추특권을 인정 받았다. 이는 헌법 84조에 따른 것으로,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 당선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기존 형사재판이 정지되는지 여부는 일단 사건을 맡은 각 재판부가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종 해석은 대법원 내지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물론 대통령의 경우, 윤 전 대통령 처럼 내란 혐의가 아니라면 기소할 수 없다. (외환죄도 포함)
그러나 이 후보의 경우는 조금 복잡해 진다. 그는 대통령 당선(가정) 전에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역시 전례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형사재판을 이어갈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남게 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미 기소된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불소추특권에 포함된다고 헌법 84조를 해석한다면 이 후보 당선 시 기존 재판도 중단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로서는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부가 형사재판 진행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재판부가 이 후보의 공판 기일을 지정해 재판을 열거나, 혹은 기일을 추후 지정한 뒤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가상의 추정이지만,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 후 법원의 재판이나 출석요구에 대해 헌법상 권한이 침해됐다고 주장할 경우 재판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통해 논란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