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OTT 서비스 티빙과 웨이브의 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내년 12월 31일까지 티빙·웨이브가 각사의 현행 요금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이 OTT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2026년 말까지 요금 인상 방지를 위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이번 결합은 CJ그룹 계열인 티빙 측 임직원이 SK그룹 계열의 웨이브 이사회와 감사직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티빙과 웨이브는 국내 유료 구독형 OTT 시장에서 각각 2위(21.1%)와 4위(12.4%)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이용자 수 기준 OTT 시장 점유율 1위는 넷플릭스(33.9%)다. 이어 티빙(21.1%), 쿠팡플레이(20.1%), 웨이브(12.4%) 순이다.
두 회사가 결합하면 OTT 시장 상위 4개 업체가 3개 업체로 줄며 새 회사의 가격 설정 능력이 커질 수 있다고 공정위는 우려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이 수평결합(동일 업종 간 결합)에 해당하며, 양사의 결합상품이 실질적인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양사는 고유 콘텐츠와 충성 고객층을 보유하고 있어 소비자의 구매 전환 가능성이 낮고, 독점 콘텐츠에 따른 가격 민감도도 낮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에 공정위는 서비스가 하나로 통합된다면 현행 요금제와 가격대·서비스가 유사한 신규 요금제를 출시해 역시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통합 서비스 출범 전 현행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는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가 통합 서비스 출범일 이후 이러한 요금제를 해지했더라도 1개월 이내에 같은 요금제에 재가입을 요청한다면 허용해야 한다.
만일 티빙과 웨이브를 각각 이용할 수 있는 단독상품을 없애고 결합상품만 출시한다면 구독 요금이 실질적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 서비스에서만 볼 수 있는 실시간 방송 채널이나 한국프로야구 중계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경쟁 서비스로 옮겨갈 가능성도 제한적이다.

공정위는 티빙을 제공하는 CJ가 경쟁 OTT 사업자에 방송·영화 등 콘텐츠 공급을 봉쇄할 우려는 낮을 것으로 판단했다. 경쟁 사업자는 CJ 콘텐츠가 주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CJ 소속회사의 방송콘텐츠 외주제작시장·방영권 거래 시장 등에서도 CJ를 대체할 수 있는 업체가 다수 존재한다.
또한 공정위는 웨이브를 제공하는 SK그룹의 관계사들이 OTT 서비스와 이동통신·유료방송 서비스 간 결합 판매를 통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도 낮을 것으로 판단했다.
CJ ENM과 티빙은 웨이브의 이사 8인 중 대표이사를 포함한 5인, 감사 1인을 자신의 임직원으로 겸임하도록 하는 합의서를 지난해 11월 웨이브와 체결했다.
공정위는 향후 결합 회사가 넷플릭스·쿠팡플레이·디즈니+ 등 경쟁사업자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과정에서 혁신성장이 촉진되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법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엄정 대응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OTT 사업자 간 수평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격인상 효과 등을 차단해 OTT 구독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면서도 콘텐츠 수급· 제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기업결합 취지를 살려 궁극적으로 OTT 구독자의 후생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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