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울스트라이크' 게임 이미지. /사진=컴투스홀딩스
'소울스트라이크' 게임 이미지. /사진=컴투스홀딩스

| 스마트에프엔 = 양대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 아이템 정보를 허위·기만적으로 제공해 소비자를 속인 3개 게임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2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은 컴투스홀딩스,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아이톡시 등이다.

컴투스홀딩스는 ▲‘소울 스트라이크’에서 신화 등급 아이템을 암시장 레벨 3부터 획득할 수 있음에도 4레벨부터 가능하다고 안내한 점 ▲‘제노니아’의 확률형 아이템 ‘재련석’ 확률 정보를 왜곡한 점 ▲광고 제거 패키지를 판매하면서 동영상 광고만 제거되고 팝업 광고는 여전히 노출된 점 등이 적발됐다. 이에 7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는 ‘온라인 삼국지2’에서 특정 서버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7개 보상 아이템을 마치 획득 가능한 것처럼 안내하고, VIP 아이템의 일부 혜택이 제외됐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1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아이톡시는 ‘슈퍼걸스대전’에서 SSR 등급 캐릭터 전용 아이템 중 출시되지 않은 10개 아이템을 확정 소환 대상에 포함된 것처럼 표시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게임시장에서 게임사들의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 잡은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하여, 게임사들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제재함으써 게임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을 낮추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온라인 게임시장에서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법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 구제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법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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