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래프톤 '배그'·컴투스 '스타시드' 등 실제 확률 0%인데 거짓 표기
공정위, 양사에 각각 250만원 씩 과징금 결정··· "자체 시정·환불 반영"
4월에도 그라비티·위메이드 확률 정보 거짓 행위 제재

원본사진=Pexel
원본사진=Pexel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크래프톤과 컴투스 2개 게임사가 각각 운영하는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이하 ‘배틀그라운드’)와 ‘스타시드:아스니아 트리거’(이하 ‘스타시드’)에서 획득 확률을 거짓으로 알렸다며 제재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사는 해당 게임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확률형 아이템 구매 시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의 획득확률을 거짓으로 알리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재발방지방안 보고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500만원(2개사 각각 2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게임시장에서 게임사들의 주요 매출원으로 자리 잡은 확률형아이템의 경우 그 확률정보는 소비자들이 아이템 구매 여부․횟수․수량 등을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게임사와 소비자 간에 극심한 정보의 비대칭 상황에서 게임사가 표시․안내하는 확률정보의 진위를 놓고 그간 다수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의혹과 불만을 제기하면서 시정을 요구하여 온 거래영역이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이러한 게임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행위금지를 명하는것은 물론 여기서 더 나아가 이러한 법위반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않도록 이들 게임사들로 하여금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 소비자들에게 ▲‘가공’, ▲‘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 등 확률형 아이템 2종을 판매하며 확률을 거짓으로 표기했다. ▲가공은 구성품 중 31개 아이템의 획득확률이 실제로는 0%임에도 불구하고 최소 0.1414% 내지 최대 0.7576%라고 거짓으로 알렸다. ▲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은 4번 구매할 때까지 구성품을 획득하지 못한 소비자가 5번째 구매하더라도 구성품을 획득할 확률은 9%임에도 불구하고, 5번째 구매 시에는 확정적(100%)으로 구성품을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알렸다.

컴투스는 ‘스타시드’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빠른 작전 보상’을 판매하면서, 이를 구매한 소비자가 자신의 게임 캐릭터가 착용하는 ‘장비 아이템의 능력치 향상’ 효과를 획득할 확률이 실제로는 0%임에도 불구하고 24%라고 거짓으로 알렸다.

이에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32조에 의거해 이들 게임사로 하여금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금지를 명했다. 또한 이런 법위반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지난 4월 공정위는 그라비티와 위메이드에도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거짓고지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한 바 있다. 이에 양사는 ‘확률정보 검증·공개 규정 제정·시행’, ‘게임에 적용되는 확률값이 자동으로확률정보 공개 페이지에 표시되는 시스템 마련·운영’ 등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보고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크래프톤과 컴투스의 ▲법위반 기간이 각각 18일, 43일에 불과했다는 점 ▲게임사가 법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대금을 환불하는 등 충분한 소비자 피해보상 조치를 실시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전자상거래법상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놓고 소비자를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하는것은 물론,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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