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납품업자 간 상생・협력을 위한 동의의결 확정·시행

원본 이미지=카카오톡 선물하기 화면 캡처
원본 이미지=카카오톡 선물하기 화면 캡처

| 스마트에프엔 = 양대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제 카카오톡 온라인 쇼핑몰인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입점한 업체는 배송방식 표기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 제34조의2항인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피해 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 자진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해당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시정 방안의 신속한 이행에 초점을 두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발한다. 

이제 납품업자가 자신의 사업적 판단에 따라 상품가격에 배송비용을 포함할지 여부 즉, 배송유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이 확대 됐다. 또한  납품업자가 기존 무료배송에서 유료배송으로 전환하더라도 소비자는 추가적인 부담 없이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하다.

기존에 배송비용이 포함돼 판매되었던 1만원 상품이 상품가격 7000원과 배송비용 3000원으로 구분되어 소비자의 화면에서 보여지지만 소비자는 기존과 동일한 1만원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공정위 동의의결안으로 확정된 내용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동의의결안으로 확정된 내용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카카오는 납품업자에 대한 각종 수수료 및 마케팅 지원방안도 제시했다.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PG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배송비용에 대한 결제대금 수수료 미부과 등의 방안과 ▲할인 마케팅 진행 및 할인금액보전 ▲광고를 위한 무상캐시 지급 ▲맞춤형 컨설팅 ▲기획전 개최 등을 추진한다. 카카오는 이를 위해 최소 92억 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상품의 배송과 관련하여 무료(배송비용 포함), 유료, 조건부 무료 등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배송비용을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표기하는 무료배송 방식만을 강제한 후, 그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책정해 납품업자로부터 수취했다"며 "공정위는 카카오가 배송비용까지 포함하여 수수료를 수취한 행위 등에 대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조사 중이었던 카카오의 불공정 정책은 ▲배송비용까지 포함된 판매가격에 수수료를 책정하는 무료배송 방식만을 강제한 행위 ▲계약 서면을 지연하여 교부한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상품을 반품한 행위 등이다.

조사 과정에서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10~11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1월 10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인용한 바 있다.

공정위는 시정 방안의 타당성, 적절성을 엄밀하게 평가하였고,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3월 11일부터 4월 9일까지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기관) 및 이해관계자(납품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마트에프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