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까지 해지 시 환급 대상···15일부터 환급 신청 시작
해지·환급 모두 고객이 직접 신청해야
단말기 할부금은 위약금 해지 대상 아님

| 스마트에프엔 = 양대규 기자 | SK텔레콤이 지난 4월 해킹 사고와 관련해 고객 보호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 핵심은 4월 19일 이후 약정 해지 고객에게 ‘위약금 전액 환급’ 조치를 시행한다는 점이다. 단말기 할부금은 여전히 납부 대상이지만, 약정 할인 혜택에 따른 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4일 임봉호 SK텔레콤 MNO사업부장은 긴급 간담회에서 해지와 환급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했다.
임봉호 사업부장은 먼저 위약금의 개념부터 짚었다. 그는 “고객님은 통신사와의 약정을 통해 12개월 혹은 24개월간 이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단말기 가격이나 요금 할인을 받으실 수 있다"며 "약정 기간 내 해지하시면, 해당 할인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약금으로 반환하셔야 한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의 약정 할인에는 크게 공시지원금(단말기 할인)과 선택약정(요금 할인) 두 가지가 있으며, 각 방식에 따라 위약금 구조도 다르게 적용된다. 공시지원금 위약금은 해지 시점까지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할인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되며, 선택약정 위약금은 약정 기간의 중간 시점까지 누적되다가 이후부터 점차 줄어드는 방식이다.
임 부장은 실제 사례를 들어 위약금 구조를 설명했다. 예를 들어 출고가 150만원인 단말기를 공시지원금 50만원을 받아 월 10만원 요금제로 개통한 고객의 경우, 공시지원금 약정을 맺었다면 단말기 할부금 100만원을 납부하고 해지 시점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할인 혜택을 위약금으로 반환하게 된다. 반면 선택약정으로 가입한 고객은 단말기 가격 150만원 전액을 할부로 부담하면서 요금에서 매월 2만5000원의 할인을 받는데, 이 경우 약정 기간 내 해지 시 받은 요금 할인액 중 전액 혹은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이번 위약금 환급 조치의 적용 대상은 4월 18일 24시 이전에 약정을 맺은 고객 중, 같은달 19일부터 7월 14일까지 해지했거나 해지를 완료할 예정인 고객이다. 4월 19일 이후 신규 약정을 체결한 고객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 부장은 "이번 해킹 사고는 4월 19일 00시를 기준으로 이전부터 SK텔레콤을 이용하신 고객에 해당된다"며 "그 이후 해지하신 고객님들께는 7월 14일까지 해지하셨다면 위약금을 환급해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급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고객이 신청을 통해 받아야 한다. 5일부터는 T월드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환급 대상인지, 환급 금액이 얼마인지 조회가 가능하다. 15일부터는 본격적인 환급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신청은 T월드 온라인 페이지, 공식 대리점, 고객센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 후 1주일 이내에 환급금이 고객의 계좌로 송금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SNS와 문자 메시지(MMS),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신청 방법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임 부장은 단말기 할부금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도록 강조했다. 그는 "단말기 할부금은 통신 서비스 약정과 별개의 구매 계약"이라며 "따라서 해지 시에도 남은 단말기 할부금은 계속 납부하셔야 한다”고 짚었다. 통신서비스 약정에 따른 위약금은 환급 대상이지만, 단말기 자체를 분할 구매한 금액은 해지와 관계없이 그대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SK텔레콤 이용 중 해지를 고려 중인 고객이라면 14일까지 해지를 마친 후 15일부터 환급 신청을 해야 위약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단말기 할부금은 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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