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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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에프엔 = 양대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와 관련해, 반드시 의료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허가된 용법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위고비, 삭센다, 마운자로 등이 대표적이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포도당 의존적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해 체중 감소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이다. ▲체질량지수(BMI) 30kg/㎡ 이상 성인 비만환자 ▲BMI 27~30kg/㎡ 미만이면서 고혈압·당뇨 등 체중 관련 질환을 동반한 성인 과체중 환자에게만 처방된다.

임상시험 결과, 위장관계 이상반응(오심, 구토, 설사, 변비)과 주사부위 발진·통증·부기 등이 흔하게 보고됐다. 과민반응·저혈당·급성췌장염·담석증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갑상선 수질암 등 특정 기저질환 환자에게는 투여가 금기다. 제2형 당뇨 환자에서는 저혈당·망막병증 발생 위험이 있어 더욱 신중한 투여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가 전문의약품임을 강조하며, 온라인 해외직구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한 불법 유통 및 구매를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GLP-1 계열 주사제를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수집·평가하고, SNS·온라인 플랫폼의 불법 판매 및 광고 행위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의사·약사 등 의료전문가 단체에 비만치료제의 허가 범위 내 사용을 안내하고, 제약사에는 오남용 방지 및 부당광고 금지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협력해 ▲사용 적응증 ▲투여 방법 ▲보관·폐기 지침 ▲주의사항 ▲부작용 보고 방법 등을 담은 안내 리플릿도 발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사용자의 이해를 높이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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