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주 발효···25%인 韓에 비해 美시장서 일시 유리할수도
트럼프, 일본이 원한 상호관세 산정 방식 수용···EU와 동일한 대우
| 스마트에프엔 = 김동하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과 합의한 대로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춰 시행하기로 했다.
미국이 일본에 대해 먼저 행정적 절차를 마치면서 일정 기간 미국 시장에서 한일 자동차 관세에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겼다.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과 협상을 통해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한 바 있다.

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미국과 일본의 무역 합의를 공식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양국이 발표한 큰 틀의 무역 합의를 구체화하고 이행하는데 필요한 미국 내부의 행정 절차로, 그간 양국간 합의 세부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어 서명이 지연됐다.
주목할 부분은 일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부과해온 25%의 품목별 관세를 15%로 낮춘다는 내용이 행정명령에 명시됐다.
그동안 미국은 일본 자동차에 기존 부과해온 2.5%에 25%의 품목별 관세를 추가한 27.5%의 관세를 적용해왔다.
이를 15%로 낮춰 적용하려면 행정명령을 통해 기존 수입품 품목코드(HTSUS) 수정 등 행정절차가 수반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절차를 행정명령의 관보 게시후 7일 내로 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자동차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15% 관세가 이르면 내주 발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도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1천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25%의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으나 아직 이를 이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도 일본처럼 그간 대미 투자의 성격 등 합의 세부 내용을 두고 미국과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행정명령이 늦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일본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정의도 문서로 규정했다.
앞서 양국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이 15%에 미국이 기존에 부과해온 관세가 포함되느냐가 쟁점이었다.
일본은 기존 관세를 포함해 합산 15%라는 입장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31일 서명한 행정명령에 명시된 일본의 상호관세율은 '기존 관세 + 15%'였고 이 상호관세율이 지난 8월7일 발효했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았기에 기존 관세가 높은 편이다.
이날 행정명령을 보면 미국은 기존에 부과한 관세가 15% 미만인 품목의 경우 기존 관세와 상호관세를 합산한 관세율이 최대 15%를 넘지 않도록 했다.
기존 관세가 15% 이상인 품목의 경우 상호관세를 가산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유럽연합(EU)과 동일한 대우이며 일본이 원했던 바다.
미국은 새 상호관세율을 소급 적용해 지난 8월 7일 이후 더 높은 상호관세를 낸 기업들에 환급을 가능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