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마트에프엔 = 양대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소송에서 패소하면 미국이 현재 채결한 무역 합의가 무효로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은 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폴란드 대통령과 회담에서 관세 소송에 대해 "내가 본 미국 연방대법원 사건 중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는 "우리나라는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해질 기회가 있지만 우리가 그 사건을 이기지 못하면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질 수 있다"며 "하지만 난 우리가 크게 승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2심 법원(연방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부과 근거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IEEPA에 관세에 대한 언급이 없고,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제한이나 절차적 안전장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IEEPA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 등에만 적용되며, 무역확장법 232조 등 국가안보를 근거로 한 관세는 제외된다. 법원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는 기존 관세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유럽연합이 우리한테 거의 1조달러를 주는 합의를 체결했다"면서 "이들 합의는 다 끝났다. 난 우리가 (소송에서 지면) 그걸(합의를) 되돌려야만(have to unwind) 할 것으로 짐작한다. 우리는 일본, 한국, 여러 나라와 합의를 체결했으며 다른 나라와도 체결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도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와 무역 협상에 지장을 주고 상대국의 협상 지연이나 보복 관세를 막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의 세율을 인하해주는 대가로 다른 나라들과 무역합의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합의의 기반인 상호관세가 법원의 결정으로 무효화할 경우 각국과의 무역합의도 무효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한국은 지난 7월 30일 3천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의 조건으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며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