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에프엔 = 김효정 기자 | 22일부터 전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1인당 지급액은 10만원이며, 지급 대상 선정은 가구별로 이루어진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지급 대상 가구는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들을 한 가구로 본다. 국내 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 고액자산가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해당 가구의 모든 가구원은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또한, 지난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만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청년세대와 고령층이 많은 1인 가구, 그리고 소득원이 여러 개인 다소득원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형평성이 고려됐다. 1인 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원 수준이 선정기준으로 적용되며,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에 1명을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받는다.
소득 하위 90% 대상...22일부터 지급
2차 소비쿠폰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하며, 대상자 여부는 사전 안내된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에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와 신청 기간, 방법, 사용 기한 등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지급 신청은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과 지급을 받으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다. 지급 방법은 1차 때와 동일하게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통해 되살아난 내수 회복의 분위기가 2차 지급을 통해 더욱 확산하기를 바란다"며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국민이 신청·지급·사용 전반의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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