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대표가 지난 6월 18일 울산공장에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상견례를 하고 있다./사진=현대자동차
현대차 노사 대표가 지난 6월 18일 울산공장에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상견례를 하고 있다./사진=현대자동차

| 스마트에프엔 = 양대규 기자 |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임단협)을 최종 마무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전체 조합원 4만24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투표자 3만6208명, 투표율 85.2%를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52.9%가 찬성해 합의안이 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합의안 주요 내용은 ▲월 기본급 10만원 인상 ▲성과금 450%와 1580만원 지급 ▲주식 30주 제공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이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명절 지원금과 여름 휴가비, 연구능률 향상 수당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국내 공장에서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양성, 차세대 파워트레인 핵심 부품 생산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노사는 지난 6월 18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83일간 협상을 이어간 끝에 9일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어 15일 조합원 투표에서 최종 승인되면서 올해 임단협이 완전히 마무리됐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일부 부분 파업이 진행되면서 7년 연속 무쟁의 타결은 불발됐다. 노조는 3일부터 5일까지 2∼4시간씩 부분 파업에 돌입했고, 이에 따라 현대차의 최장 무파업 단체교섭 기록은 6년에서 끊기게 됐다.

올해 협상에서는 미국의 관세 압박과 환율 변동, 전기차 수요 둔화 등 대외 변수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정년 연장 문제는 현행 촉탁제도, 즉 정년 퇴직 후 1+1년 고용을 유지하는 선에서 합의했으며, 향후 법 개정 상황에 따라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현대차 측은  "이번 가결을 토대로 한국 자동차 산업의 어려움을 노사가 함께 극복하고, 최고 품질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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