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금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금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스마트에프엔 = 김준하 기자 | 7년 이상 장기 연체자를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16조원 이상의 채권을 정리하는 '새도약기금'을 공식 출범한 가운데, 2조원의 연체채권을 보유한 대부업권의 참여 여부가 제도 안착의 변수로 지적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5000만원 이하의 7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총 16조4000억원 규모의 채권이 정리될 예정이며, 약 113만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 소득·재산 심사에서 파산 수준의 상환불능자로 판정될 경우 해당 채권을 전액 소각한다.

분담 비율을 두고 논란이 있었던 금융권 기여 금액은 총 44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중 약 80%인 3600억원을 은행권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업권 400억원, 여신전문업권 300억원, 저축은행권 100억원이 분담한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공공기관과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채권 매입 협약을 체결한 뒤 순차적으로 소각 대상 채권 매입에 착수한다. 

다만 민간에서 가장 많은 연체채권을 보유한 대부업체들의 참여가 중요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권 추산에 따르면 대부업체가 보유한 매입 대상 채권 규모는 약 2조원으로, 공공기관을 제외한 금융권 전체의 4분의 1 수준에 달한다. 그러나 은행과 달리 개인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대부업 특성상 채권 매입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성실 상환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대규모 빚 탕감에 따른 도덕적 해이 우려도 남아 있다. 정부는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사행성·유흥업으로 인한 채권이나 외국인 채권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위원회는 "누구나 장기 연체에 빠질 수 있는 만큼 사회적 재기 지원 시스템 차원에서 채무조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기금 수혜자가 고용·복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하는 종합 재기 프로그램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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