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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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에프엔 = 김준하 기자 | 관세청이 최근 4년간 3000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실제 수납률은 17.9%에도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부과된 과태료는 총 33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로 징수된 금액은 592억원에 불과했으며, 미수납액은 2696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부과액은 2021년 414억원, 2022년 549억원, 2023년 644억원, 2024년 877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올해는 1∼8월에만 828억원이 부과돼 연말에는 예년보다 더 많은 과태료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기간 평균 수납률은 17.9%에 그쳤다. 연도별로 2021년 12.7%, 2022년 19.0%, 2023년 16.7%, 2024년 13.9%였다. 올해 1~8월에는 다소 높아진 24.8%를 기록했다.

과태료 유형별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전체의 94.4%(3128억원)를 차지했다. 하지만 실제 수납된 금액은 470억원으로, 징수율은 15.0%에 그쳤다.

징수가 지연되는 주요 사유는 '체납 정리 중' 상태였다. 이는 관세당국이 독촉·압류 등 징수 절차를 진행하지만 납부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2021∼2024년 중 미수납액의 62%(1297억원)가 이 사유에 해당했다.

한편 체납자의 재산 부족으로 인한 징수 불능이 증가하고 있다. 2023년 미수납액 535억원 중 246억원(46.0%), 2024년 750억원 중 242억원(32.3%)이 '체납자 무재산' 사유로 징수되지 못했다.

박성훈 의원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 확산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급증하면서 과태료 부과액도 꾸준히 늘고 있다"며 "저조한 징수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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