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역외 희토류 물자 수출 통제 결정’ 발표 /이미지=연합뉴스
중국 상무부 ‘역외 희토류 물자 수출 통제 결정’ 발표 /이미지=연합뉴스

| 스마트에프엔 = 양대규 기자 | 정부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조치에 대해 긴급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발표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 측은 "중국이 발표한 내용이 많아 이를 하나하나 분석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분석이 끝나면 국내 기업 애로가 있는지 점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9일 중국 상무부는 ‘역외 희토류 물자 수출 통제 결정’을 발표하며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국산 희토류를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한 해외 제조 제품까지 수출 허가 대상으로 포함한 것이 핵심이다. 

중국 이외 지역에서 중국산 희토류가 0.1% 이상 함유된 영구자석이나 소재를 제조할 경우, 이를 수출하려면 반드시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실상 중국산 희토류가 들어간 제품 전반에 대한 통제권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이번 결정으로 ▲사마륨(Sm) ▲디스프로슘(Dy) ▲가돌리늄(Gd) ▲터븀(Tb) ▲루테튬(Lu) ▲스칸듐(Sc) ▲이트륨(Y) 등 7종의 희토류 금속과 ▲사마륨-코발트(Sm-Co) ▲터븀-철(Tb-Fe) ▲디스프로슘-철(Dy-Fe) ▲터븀-디스프로슘-철(Tb-Dy-Fe) 합금 ▲산화 디스프로슘(Dy₂O₃) ▲산화 터븀(Tb₂O₃) 등이 모두 수출 통제 품목에 포함됐다.

중국 상무부는 이들 품목이 민간용뿐 아니라 군사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이중용도 물자’에 해당한다며, 앞으로는 반드시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 금속을 활용해 제조된 2차 가공품이나 희토류 영구자석, 타깃 소재 등도 통제 대상에 포함했다. 기존 규제를 피해 중국산 희토류를 우회 수출하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최근 몇 년간 이어온 전략 광물 수출 통제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중국은 2023년 8월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통제를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에는 흑연, 지난해 9월에는 안티모니, 올해 2월에는 텅스텐과 텔루륨 등 5종 금속에 대한 통제를 시행했다. 이어 지난 4월에도 7종의 희토류를 통제 대상에 포함시킨 데 이어 이번에는 그 범위를 ‘역외 제품’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고조되고 있는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에 대응해 유럽연합(EU)이 수입 철강 제품의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올린 데 이어, 중국이 희토류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이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조치가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산업부는 이번 사안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과의 협의 채널을 적극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중국과 ‘한중 수출통제 대화’를 신설해 수출통제 관련 정보 교환과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논의해 왔다. 2023년 7월 서울에서 1차 회의, 같은 해 11월 중국 옌청에서 2차 회의가 열렸으며, 올해 7월에는 서울에서 3차 회의가 진행됐다.

키워드
#희토류
저작권자 © 스마트에프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