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마트에프엔 = 한시온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올해 안으로 국내 첫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부여 계획을 밝히면서 부동산, 미술품 등 고가 자산을 소액으로 나눠 투자하는 '조각투자'의 제도권 편입이 가시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토큰증권(STO) 시장도 제도화 국면에 진입하며 투자자 보호 체계 마련이 금융당국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예비인가에는 KDX, NXT 컨소시엄, 루센트블록 등 3곳이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외부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최대 2곳에 예비인가를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관련기관의 사실조회 및 신청서류 보완 등에 따라 인가 시점은 변동될 수 있다. 예비인가 이후 내년 본인가를 획득하면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운영이 가능해진다.
조각투자는 고가 자산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어 진입장벽이 낮고, 다양한 자산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MZ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돼 왔다. 2019년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되면서 일부 조각투자 사업자가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사업을 운영하며 시장 성장을 견인했다.
최근 조각투자 시장에서는 토큰증권(STO)이 주목받고 있다. STO는 부동산·미술품 등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토큰으로 발행하는 방식으로, 고가 자산을 소액 단위로 나눠 거래할 수 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줄어들고, 소액 단위 거래도 가능해지면서 투자 접근성이 크게 높아지는 것이 특징이다.
금융당국도 관련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는 샌드박스 기반으로 운영돼 온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이 정식 인가 체계를 통해 제도권 시장으로 편입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다만 시장 확대에 비해 투자자 보호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현진 한국부동산 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조각투자 발행 규모가 단기간에 급증했지만 법적 불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장치 미흡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인 자산가치 평가체계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조각투자는 주식시장에 비해 유동성이 낮아 보유 자산을 즉시 현금화하기 어렵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거래가 원활하지 않거나 매각이 지연되면 자금 회수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투자 자산의 시장 가치 변동에 따라 원금 손실 위험도 존재한다.
조현철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자산운용인허가팀장은 "인가 심사 과정에서 사업자가 제시한 사업 계획 상에 투자자보호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심사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