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마트에프엔 = 전근홍 기자 | 금융당국이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국내 주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상장사 공시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2026년 5월 1일부터 주요 공시를 영어로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17일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영문공시 확대, 주주총회·임원보수 공시 강화 등의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영문공시 확대다. 현재는 자산 10조원 이상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 등 111곳만 일부 주요 공시(26개 항목)를 3영업일 내에 영문으로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2026년 5월 1일부터는 대상이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265개사로 대폭 확대된다.
공시 범위도 크게 넓어진다. ▲주요경영사항 전체(55개 항목) ▲공정공시 ▲조회공시 등 사실상 거래소 공시 전반이 영문공시 대상이 된다. 공시 기한도 단축해 자산 10조원 이상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는 국문공시를 제출한 당일,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국문공시 제출 후 3영업일 내에 영문공시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당국은 2028년 중 코스피 전체 상장사까지 영문공시 의무를 확대하는 3단계 개편도 추진한다. 코스닥 시장은 자산 2조원 이상 대형사부터 영문공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영문공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거래소 번역지원서비스 확대 ▲산업·업종별 전문 영문공시 용어집 배포 ▲영문공시 관련 관계기관 교육 ▲영문 DART 전용 시스템 구축(2025년 말) ▲XBRL 전산언어 적용 확대(금융업 포함·재무제표 주석까지) 등 지원책도 병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