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31일 기준 티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규모를 2745억원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정산 기한이 남은 6~7월 거래분을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우선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정산 지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3000억원+@' 규모의 협약 프로그램을 개시한다.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공급한다. 다만 피해 금액이 3억∼30억원 구간일 경우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금액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최저 3.9∼4.5% 금리로 제공되는데, 이는 일반적인 중소기업 대출에 비해 1%포인트(p) 이상 낮은 최대한의 우대금리다.

금리는 각각 3.40%, 3.51% 수준으로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중진공은 한도 10억원, 소진공은 1억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피해 기업은 7일부터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도 적용받을 수 있다.
티메프 정산 지연 대상 기간인 5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라면 모두 포함된다.
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티메프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선(先)정산대출'을 취급하고 있던 은행(신한·국민·SC은행)도 오는 7일부터 정산 지연으로 인한 연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조건은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이번 사태로 불가피하게 연체(7월 10일∼8월 7일)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는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중기부 및 정책금융기관, 전 업권별 협회는 긴급대응반을 구축했으며 자금 집행 과정에서도 피해 기업의 어려움을 경감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피해 금액이 일정 규모(1억원) 이상으로 큰 업체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홍선혜 기자 sunred@smartf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