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 "신규세입자 주선 없이도 권리금 인정되는 경우 있다"
# "두 달 후 계약이 종료되는 탓에 권리금 회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자신이 점포를 사용하겠다며, 권리금 없이 나가라고 합니다. 건물주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은데 꼭 신규세입자를 주선해야만 하나요?"건물주의 권리금 회수 방해에 세입자들은 신규세입자 주선과 손해배상청구 사이에서 갈등을 빚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최형호 기자 2024-04-20 09:2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