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결혼 4년 만에 법원에 '이혼조정' 신청
2020-09-03
[스마트에프엔=이유림 기자] 배우 안재현(33)과 구혜선(36) 부부가 법적인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두 사람의 이혼 조정을 성립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다.
이로써 지난해 9월 안재현 측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지 10개월 만에 두 사람은 법적인 남남이 됐다.
안재현과 구혜선은 2015년 KBS 2TV 드라마 '블러드'에서 호흡을 맞춘 인연으로 교제했으며 2016년 5월 결혼했다.
그러나 지난해 관계가 악화하며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큰 견해차를 보이며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특히 두 사람의 사적인 문자메시지 등까지 언론에 노출돼 대중의 우려를 샀다.
안재현을 대리한 방정현 변호사는 "둘은 각자의 길을 걸을 것이며,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두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로 대중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유림 기자 news@smartfn.co.kr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