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C 의원···보조사업 제출 문서 진위 의혹 불거져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제출 임대차계약서···당사자 작성 여부 ‘오리무중’
C 의원 “임대인에게 물어보라”, 임대인 “누군가 피해···답변 않겠다”
배민구 기자 2023-12-12 12:18:40
[스마트에프엔=배민구 기자] 경기 평택시의회 C 의원이 시의원 당선 전인 지난 2020년, 재능나눔봉사단체인 S단체를 운영하면서 평택시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보조금을 받아 문화공간을 개소했으나 최소운영기간인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철수했다.

이 과정에서 보조금 신청 당시 S단체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의 진위 여부를 두고 계약 당사자 간 입장 차를 보이고 있어 평택시 정가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평택시의회 전경.                      /사진=배민구 기자

평택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마을공동체 활동 단체 지원을 위해 공간 조성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투입의 적정성과 지속사업을 위해 최소 3년간 조성공간을 운영·유지해야 한다.

S단체는 지난 2020년 8월 31일 공간조성 준공을 마치고 2023년 8월 30일까지 운영해야 하나 최소운영기간 만료 5개월을 남겨둔 지난 3월 말경, 평택시에 운영 포기 의사를 밝혔다.

평택시는 남은 운영기간인 5개월분에 해당하는 보조금 반납분만 이 단체로부터 회수하고 2023년 3월 31일자로 사업운영을 종료했다.

시 관계자는 S단체가 최소운영기간을 지키지 못한 이유에 대해 ‘임대인과의 문제’라고 짧게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해 공간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소 운영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사업의 특성 상 지속가능한 단체를 엄격하게 선정해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자칫 건물주와 단체 간의 도덕적 해이나 짬짬이 지원신청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면 지방재정 운영을 방해하는 범법행위에 속수무책일수 있어서다. 

문제는 S단체가 최소운영기간을 마치지 못한 이유가 보조금 교부신청 당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S단체가 평택시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는 지난 2020년 1월 C 의원과 임대인 L씨 간에 체결한 것으로, 임대료는 무상이며 임대차기간은 2020년 2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46개월로 적시돼 있다. 그런데도 S단체는 보조금 일부반환, 임차공간에 대한 원상복구, 향후 보조금 신청 제한이라는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최소운영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해당 공간에서 철수했다. 게다가 이런 손해에 대해 임대인에게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위약금 청구도 하지 않았다.

C 의원과 임대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비정상적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C 의원은 “임대인이 허락해서 (계약서를) 받은 것인데 문제될 게 없다”면서도 ‘임대인과 직접 계약서를 작성했냐’는 질문에는 “임대인에게 물어보라”며 답변을 피했다.

임대인측은 “(S단체가) 서운해 할 일은 없다”면서 “한 분과 연결돼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분과 또 다른 3자가 관계가 나빠지는 과정이 있었다” “이 일이 불거지면 저희는 상처받을 일이 없지만 누군가는 피해나 상처를 입게 될 게 당연한데 더 이상 이런 일은 원치 않는다”면서 계약서 체결과 관련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법무법인 관계자는 “보조금 공모사업에 정상적인 계약서가 제출된 게 아니거나 중개인 없이 직접 작성한 계약서가 아닌 문서가 제출됐다면, 이는 허위 또는 계약 당사자의 임대차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문서로 보조금을 신청한 것이어서 지방보조금법 위반은 물론 위조 사문서 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보조금은 경기도와 평택시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보조금 관리·감독기관인 경기도와 평택시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해 거짓 신청 정황이 있다면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배민구 기자 mkbae12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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