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카드 리볼빙 서비스 이용 '빨간불'

권오철 기자 2024-02-08 15:38:24
금융당국이 사회초년생의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이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8일 '신입사원의 금융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신용카드 편'을 통해 "리볼빙 서비스 이용은 고리의 수수료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채무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리볼빙은 결제액 중 일부만 결제 후 잔액을 차기 결제일로 이월시키는 신용카드 서비스다.

금감원은 "리볼빙 평균 수수료율은 15.25~19.03%로 일반 신용대출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리볼빙 서비스 이용 시에는 본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최소결제비율을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등의 경우 본인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리볼빙 사용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며 "일시적 유동성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리볼빙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리볼빙 잔액을 수시로 확인하여 이월된 잔액을 여유자금으로 선결제해 높은 이자부담액과 리볼빙 잔액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권오철 기자 konplash@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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