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보험 설명의무 위반 등 적발…과징금·과태료 2억4140만원 철퇴

권오철 기자 2024-04-16 16:57:45
흥국화재가 보험계약체결 권유 시 고객에게 중요사항을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사실 등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총 2억4140만원의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흥국화재 2019년 10월1일부터 2020년 5월22일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해 8종의 치매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통신판매(TM)를 통한 보험 모집 시 사용되는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보험금 면책사항을 누락함으로써, 총 295건의 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흥국화재는 2018년 5월21일부터 2021년 9월3일 기간 중 24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체결 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흥국화재는 2018년 3월22일부터2021년 6월23일 기간 중 총 113건의 간편심사보험 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했음에도 기존 간편심사보험을 '무효'로 처리하지 않고 '해지' 처리함으로써, 기 납입 보험료 1700만원을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흥국화재는 31종의 간편심사보험의 사업방법서에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한피보험자가 동 간편심사보험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기존 간편심사보험 계약을 무효로 하고 기 납입한 보험료는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도록' 기재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흥국화재에 기관주의 제재와 함께 과징금 1억9100만원, 과태료 5040만원을 부과했다. 

흥국파이낸셜그룹. 사진=권오철 기자 


권오철 기자 konplash@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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