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소득기준 제한 없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배민구 기자 2021-08-12 14:01:25
안성시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 안내문.(사진=안성시)
안성시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 안내문.(사진=안성시)
[스마트에프엔=배민구 기자] 경기 안성시보건소는 지역사회 치매돌봄 강화 및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부터 소득기준 제한 없이 치매치료관리비를 확대 지원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로 기존 국도비 지원사업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뿐만 아니라 소득기준 초과로 제외됐던 대상자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에서 당월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실비로 지급 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성으로 돼 있는 치매환자 중, 진단기준(치매 상병코드 F00~F03, F10.7, G30, G31)과 치료기준(치매치료약 복용)에 부합해야 한다. 단 보훈의료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치매 상병코드 및 치매약제명이 명시된 처방전, 약국 영수증, 본인명의의 통장사본(가족통장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해 안성시치매안심센터로 예약 후 방문해야 하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한 비대면 접수도 가능하다.

정혜숙 보건소장은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을 통한 초기집중 관리로 치매증상 악화 지연과 동시에 치매환자 가구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민구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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