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서명…양국 대상 25% 관세, 4월 2일 예정된 상호관세로 대체 수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한 25%의 관세 중 상당 부분을 4월 2일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부터 멕시코·캐나다에 관세 25% 부과 시행에 들어간지 이틀 만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와 캐나다에 수입되는 제품 중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다음달 2일까지 25%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고율 관세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자유무역협정의 일종인 USMCA에 따른 무관세로 공급망이 하나로 통합된 이들 국가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업체들의 주가가 급락하는 등 미국 경제도 타격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한 뒤 저는 멕시코가 USMCA 협정에 해당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데 동의했다"며 "이번 합의는 4월 2일까지"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셰인바움 대통령에 대한 존중의 표시로 이렇게 합의했다"며 "우리는 국경에서 불법 외국인과 펜타닐(마약성 진통제)을 막는 것 모두 열심히 하고 있다. 셰인바움 대통령의 노고와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CNBC 인터뷰에서 멕시코뿐만 아니라 캐나다에 대한 관세에서도 USMCA상 제품·서비스는 한 달간 예외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및 멕시코산 상품의 관세에 대해 '한 달 유예'가 적용될 범위를 이날 중 결정할 것이라며 "USMCA가 적용되는 상품·서비스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멕시코·캐나다에서 수입하는 물건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상당수 품목이 관세 면제 대상이 된다.

전날 트럼프 행정부는 "USMCA를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동차에 대해 1개월간 관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했었다. 미국 내 자동차 소비자 가격 급등과 함께 자국 자동차 산업에도 타격이 예상된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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