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은행이 오는 14일부터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최대 0.2%p 내린다.
신한은행은 주택구입자금·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금융채 5년·10년물) 금리를 0.1%p 인하할 예정이다.
또한 ▲쏠편한 직장인대출 ▲엘리트론 ▲샐러리론 ▲새희망홀씨 대출 등 7가지 상품 금리를 우대금리 신설을 통해 0.1∼0.2%p 내린다.
한편, 부동산 투기·과열 방지를 위한 대출 제한은 유지된다. ▲주담대 30년 대출 만기 제한 ▲다주택자의 구입자금 주담대 제한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등이 현행 유지된다.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은 세입자가 대출을 받을 때, 집주인이 바뀌는 조건이 있으면 대출 제한된다는 의미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며 "투기 수요로 인한 가계대출 증가를 막고자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대출 제한 조치는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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