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최대주주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10일 “불법적인 상호주 구조 형성을 위해 강제된 SMC의 영풍 주식매매거래는 즉각 원상회복해야한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해외 손자회사 메탈코퍼레이션(SMC)을 활용한 영풍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영풍 주식을 원위치로 돌려놔야 한다고 주장이다.
앞서 7일 법원은 ‘영풍이 보유하는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 제한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최윤범 회장 지시로 고려아연 호주 계열사 썬메탈(SMC)이 취득한 575억원 규모 영풍 주식의 처리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영풍·MBK는 "SMC의 575억원 규모 영풍 주식 취득은 ‘원아시아파트너스 묻지마 투자’와 ‘자본잠식 상태의 이그니오 홀딩스 투자’, ‘자기주식공개매수를 위한 2조원 차입’, ‘개인 지배권 방어를 위한 수백억원 대 지급수수료’에 이은 최 회장의 대표적인 고려아연 자산 사적 유용 사례"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영풍·MBK 측은 이어 “최 회장 측 시도가 불법이라고 판결됐기에 그 단초가 된 SMC의 영풍 주식 취득 매매거래는 즉각 원상회복돼야 한다”면서 “원상회복 시 현재 영풍의 시가로 거래해서 SMC가 얻었다고 최 회장 측에서 주장한 이익은 SMC에 귀속되도록 남기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