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 의결권 제한 적법성 인정···"적대적 M&A 방어 정당"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연합뉴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이 고려아연의 정기주주총회 결의 효력에 제동을 걸기 위해 영풍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고려아연은 주총에서 결의한 지배구조 개선안과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법적 제약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25-3 민사부는 24일, 고려아연이 정기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이 위법하다는 영풍 측 주장에 대해 "상법상 상호주 규정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특히 "상호주는 경영권 안정을 위한 합법적 수단"이라고 판단하며, 방어권 남용이나 신의칙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영풍은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상호주 취득이 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펼쳤지만, 재판부는 이 또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일축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이 영풍 측의 의결권행사 허용 가처분을 기각한 데 이은 승소로, 고려아연 경영진의 적대적 M&A 방어 조치가 다시 한 번 정당성을 인정받은 셈이다.

고려아연은 이번 주총에서 이사 수 상한(19인 이하), 이사회 의장에 사외이사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으며, 이번 판결로 해당 내용의 효력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회사 관계자는 "고려아연은 국내 유일의 전략광물 생산기지이자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전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적대적 M&A를 막아낼 것"이라며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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