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면제시 7조원 이상 손실 발생 예상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2일 서울 을지로 SKT타워에서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양대규 기자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2일 서울 을지로 SKT타워에서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양대규 기자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고로 번호이동을 하려는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회사 측은 250만명의 가입자가 이탈하고 2500억원의 위약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8일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1인당 평균 최소 10만원 이상의 위약금이 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SK텔레콤은 해킹 사고 이후 최근까지 약 25만명의 가입자가 이탈했다. 유영상 대표는 위약금이 면제될 경우 현재까지 이탈한 규모의 10배에 달하는 이탈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한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7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계산했다.

위약금을 면제할 것이냐는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유 대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법률적, 유권적 해석을 내리면 이를 참조해 이사회와 신뢰회복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면서 "파장이 큰 부분이 있어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유영상 대표는 "회사 손실도 있지만, 이동통신 생태계에서의 고객 차별화 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며 "이사회에서는 지금 단계에선 결정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유 대표는 "고객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고객신뢰회복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 신뢰가 상실된 많은 부분에 대해 조사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만들겠다"고 말했다. 

"위약금 문제도 같이 다룰 것이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유 대표는 "위약금 문제를 포함해 전체적인 고객 신뢰 회복에 대해 다루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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