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에서 한 유권자가 기표 실수를 이유로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천경찰서는 3일,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5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기 이천에서 한 유권자가 기표 실수를 이유로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경기 이천에서 한 유권자가 기표 실수를 이유로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A씨는 이날 오전 7시께 이천시 내 한 투표소에서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를 교환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선거관리인으로부터 거절당하자 이를 찢은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 당일 투표용지 훼손은 공직선거법상 명백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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