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충남 지역 일부 투표소에서 유권자의 투표용지 훼손 및 착오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보령경찰서는 이날 오전,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로 A씨(80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오전 10시 11분께 보령시 내 한 투표소에서 "후보자 이름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투표용지를 훼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중증 시력 저하 질환을 앓고 있다는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 중이다.

같은 날 오전 8시 52분께는 금산군의 한 투표소에서 '대리투표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신고자인 B씨(60대)는 "누군가 대신 투표했다"고 주장했으나, 지문 및 신분증 대조 결과, 사전투표를 마친 본인이 음주 상태에서 다시 투표소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상황을 설명한 뒤 B씨를 경고 조치하고 귀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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