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충남 지역 일부 투표소에서 유권자의 투표용지 훼손 및 착오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보령경찰서는 이날 오전,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로 A씨(80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오전 10시 11분께 보령시 내 한 투표소에서 "후보자 이름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투표용지를 훼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중증 시력 저하 질환을 앓고 있다는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 중이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충남 지역 일부 투표소에서 유권자의 투표용지 훼손 및 착오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 사진=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충남 지역 일부 투표소에서 유권자의 투표용지 훼손 및 착오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 사진=연합뉴스

같은 날 오전 8시 52분께는 금산군의 한 투표소에서 '대리투표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신고자인 B씨(60대)는 "누군가 대신 투표했다"고 주장했으나, 지문 및 신분증 대조 결과, 사전투표를 마친 본인이 음주 상태에서 다시 투표소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상황을 설명한 뒤 B씨를 경고 조치하고 귀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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