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울산 지역 투표소에서 재투표 시도, 내부 촬영 등으로 경찰이 출동하는 등 크고 작은 소란이 잇따랐다. 일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적 검토에 나섰다.

울산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중구 중앙동 제1투표소에는 50대 남성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해 투표를 시도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사전투표를 완료한 상태였다. 투표사무원들은 A씨를 안내 후 귀가를 유도했으나, 오후 1시께 다시 투표소를 찾아 6분가량 소란을 피웠고 경찰에 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울산 지역 투표소에서 재투표 시도, 내부 촬영 등으로 경찰이 출동하는 등 크고 작은 소란이 잇따랐다. / 사진=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울산 지역 투표소에서 재투표 시도, 내부 촬영 등으로 경찰이 출동하는 등 크고 작은 소란이 잇따랐다. / 사진=연합뉴스

같은 날 오전 6시 40분께에는 동구 일산동 제2투표소에서 한 남성 유권자가 선거인명부 확인란에 이름을 흘려쓰겠다고 주장하며 투표사무원들과 마찰을 빚었다. 해당 남성은 투표용지 진위를 문제 삼으며 유튜브 생중계를 시도하기도 했다. 결국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투표사무원에 의해 퇴거 조치됐다. 울산선관위는 이 남성의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께는 북구 농소3동 제6투표소에서 한 여성 유권자가 투표소 내부를 촬영하다가 제지를 받았다. 선거사무원의 퇴거 요청에도 휴대전화 촬영을 멈추지 않아 경찰이 출동, 해당 여성을 투표소 밖으로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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