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PC 연장…국내 빅3 ESS 전환 속도
미국 상원에서 한국 배터리 업계에 유리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안이 나왔다.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적용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생기면서 배터리 업계에 긍정적 요인이 커진 만큼 반색하는 분위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 상원 재무위원회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정된 IRA에 근거해 각종 청정에너지 사업에 지원해온 세액공제를 축소하거나 조기에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시했다.

앞서 하원을 통과한 법안과 마찬가지지만 세액공제의 폐지를 더욱 서두르는게 골자다.
배터리 업계는 AMPC 적용 기간이 늘어나는게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래 미 하원은 2029년부터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세액공제를 줄인 뒤 2032년부터 세액공제를 완전히 없애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안은 2032년을 추가로 넣어 25%의 세액공제를 부여한다.
또 상원은 AMPC 크레딧 교환도 유지하도록 했다. 하원안은 2027년 종료 예정인 제3자 AMPC 양도 조항을 2028년 이후 폐지하도록 했다. 상원안이 통과되면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은 현제 수준의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내 배터리 3사는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 확보에 힘쓰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에서 ESS용 LFP배터리를 대규모 양산에 돌입하고 있다. 당초 2026년 양산이 목표였으나 중국의 적극적인 공세에 반개 분기 앞당겼다.
삼성SDI는 지난 3월 미국 넥스트에라에너지에 ESS용 NCA(니켈코발트알루미늄)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 북미 전체 ESS 용량의 11.5%에 해당하는 6.3GWh(기가와트시)를 공급한다. SK온은 지난해 9월 미국 IHI테라선솔루션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ESS용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상원 법안은 하원 법안의 중국 견제를 유지하면서 '금지된 외국 단체(PFE)'의 정의를 더 명확히 해 국내 기업 입장에서의 불확실성을 오히려 해소했다. 중국산 원료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세금 혜택은 0원이었던 한국 배터리 기업 입장에서는 공급망의 현실적 부담을 낮추게 됐다.
실제 하원 법안은 기존 전기차 세액공제(30D)에서 쓰이던 '해외 우려 기관(FEOC)' 기준을 AMPC에도 적용하며 이를 금지된 외국 단체(PFE)로 바꿨다. 중국 기업 관련성에 따라 세부 등급을 통제 수준이 강한 지정외국단체(SFE), 상대적으로 통제 수준이 약한 외국영향단체(FIE)까지 나눴다.
상원은 또 중국산 원자재 비율이 2026년 40%, 2027년 35%, 2028년 30%, 2029년 20%, 2030∼2032년 15% 등 일정 비율이 넘지 않으면 AMPC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중국이 장악한 글로벌 공급망 현실을 고려한 조정이어서 오히려 유리한 것이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날마다 바뀌는게 미국 법안이라 상하원의 구체적인 합의안과 관련해서는 계속 지켜보고 있다"며 "상하원 모두 중국 견제 기조에 AMPC가 유지되는 법안이라 최악은 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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