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은 동일···법적 분쟁 연장 위한 투기자본의 부도덕한 행태

/사진=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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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에프엔 = 이장혁 기자 | 태광산업은 트러스톤자산운용이 30일 교환사채(EB) 발행 금지를 요청하는 2차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회사 측은 1차 가처분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서의 이번 신청을 “법원 결정에 대한 사전 불복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태광산업은 “1차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면 2차 신청을 낼 이유가 없다”며, 트러스톤이 1차 기각 시에도 법적 분쟁을 연장하기 위해 2차 신청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자본이득을 지키기 위해 사법기관을 악용하는 투기자본의 부도덕한 술책”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회사는 이번 2차 신청이 상대방만 ‘태광산업 이사들’에서 ‘태광산업’으로 바뀌었을 뿐, 교환사채 발행의 적정성을 문제 삼는다는 점에서 1차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트러스톤이 EB 발행을 ‘헐값매각’이라 주장하면서도 7월 18일 1차 심문 직후 시간외매매로 보유 지분 절반을 ‘헐값’보다 더 낮은 가격에 처분한 것은 스스로 주장을 부정한 모순적 행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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