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마트에프엔 = 이장혁 기자 | 태광산업이 자사 주식을 시가의 3배 가격에 공개매수하라고 요구한 트러스톤자산운용을 금융감독원에 정식 진정했다. 공개매수 압박과 동시에 블록딜 전 지분을 대거 매도한 정황에 대해 시세조종 및 시장질서 교란 의혹이 짙다는 이유에서다.
28일 태광산업은 "트러스톤이 올해 2~3월 두 차례 주주서한을 통해 주당 200만 원 수준으로 자사주 1800억 원어치를 매입해 소각하라고 요구했다"며 "이는 당시 주가(약 62만 원)의 3배 이상으로, 인위적인 주가 부양 후 급락을 유도해 시장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회사 측은 고가 공개매수가 이사들에게 불법 행위를 사실상 종용한 것이라며, 법무법인 검토 결과 공개매수 제안 자체가 주가조작 및 상장폐지 유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개매수로 유통 주식수가 줄면 거래량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사유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태광산업은 이번 사안을 '그린메일(Greenmail)' 행태의 전형으로 규정했다. 그린메일은 투기세력이 지분을 매집한 뒤 경영진을 압박해 고가에 되팔고 차익을 챙기는 행위를 말한다. 실제 트러스톤은 2월 당시 6만7000주가량을 보유하고 있었고, 주가가 트러스톤 요구대로 오르면 평가차익만 약 933억 원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산된다.
트러스톤이 블록딜에 앞서 지분 일부를 대거 매도한 점도 의혹의 근거로 제시됐다. 정정 공시된 대량보유 보고서에 따르면 트러스톤은 5월 20일부터 6월 11일까지 연속 11거래일 동안 약 9000주를 처분, 약 85억 원을 현금화했다. 보유 물량의 13%에 해당하며, 태광산업 측은 블록딜 직전 주가 하락을 예상한 선제적 매도로 보고 있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공인 자산운용사가 수백억 원의 성과보수를 노리고 상장사 이사회를 협박하는 행태는 좌시할 수 없다"며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한 그린메일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