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사진=연합뉴스

| 스마트에프엔 = 양대규 기자 |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25일(현지시간) 정식 관보 게재를 앞두고 사전 공개한 관보에서 유럽산 자동차 수입에 대한 관세를 8월 1일부로 소급 적용해 현 27.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전했다.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8월 1일 이후 15%보다 더 높은 관세를 낸 기업들은 환급 받을 수 있다.

앞서 일본이 미국과 무역협상을 끝내고 자동차 관세율을 15%로 확정한 바 있다. 이번에 유럽까지 15%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 셈이다. 

한국은 지난 7월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방안을 미국과 합의했다. 다만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둘러싸고 난항이 이어지면서 여전히 25% 관세가 유지되는 상태다.

EU의 15% 자동차 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EU가 먼저 미국산 공산품 관세 철폐, 일부 미국산 농산물·해산물의 특혜적 시장 접근권 제공을 위한 입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과 유럽연합(EU)는 지난달 21일 유럽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관세를 15% 적용하는 무역 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5일 행정명령으로 EU 상호관세를 조정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는 일부 의약품 성분과 항공기 부품 등에 대한 관세 면제 조항도 명시됐다. 이는 9월 1일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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