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마트에프엔 = 한시온 기자 | 국내 주요 은행들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불법 사기조직 '프린스그룹'과 총 1970억원 규모 금융 거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프린스그룹은 현지에서 한국인 등 외국인을 납치·감금하고 강제노동과 고문을 자행한 사기 조직으로, 인신매매·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의 배후로 지목됐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금융권 내부통제와 자금세탁방지(AML) 제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개 국내 은행(국민은행·전북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IM뱅크)이 프린스그룹과 총 52건, 1970억4500만원의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의 대부분(51건)은 프린스뱅크 명의의 정기예금이었고, 해외 송금은 IM뱅크를 통한 1건(39억6000만원)에 그쳤다.
은행별로는 전북은행이 가장 많은 거래를 기록했다. 전북은행은 총 47건, 1216억9600만원 규모의 예금을 보유했으며, 이 가운데 40건은 만기 해지됐다.
현재까지도 국내 4개 은행에 남아 있는 프린스그룹 자금은 약 911억7500만원으로 파악된다. 국민은행이 566억59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전북은행 268억5000만원, 우리은행 70억2100만원, 신한은행 6억4500만원 순이다.
특히 프린스그룹의 거래 형태가 정기예금, 입출식예금, 해외송금 등으로 다양하게 분산돼 있어 단순한 기업자금 운용이 아닌 자금세탁 패턴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의원은 "미국 재무부가 이미 프린스그룹을 초국가적 범죄조직으로 규정해 차단 조치를 취했다"며 "우리 정부도 프린스그룹 자금을 동결·압류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피해구제금액으로 나눠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금융권 거래 체계는 국제 제재 대상이 되거나 고위험군으로 공식 지정되기 전까지 거래를 자동 중단하거나 계좌를 동결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없다.
제재 명단에 오르기 전까지는 금융기관이 거래를 지속할 수 있으며, 의심거래 인지 시 보고의무는 있지만 '자동 제한'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
이 같은 구조적 한계로 프린스그룹이 제재 대상에 오른 이후에서야 각 은행이 계좌 동결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늦었지만 이번 프린스그룹 사태로 인해 금융당국이 제재에 나섰다.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강 의원의 '프린스그룹 자금 제재' 요청에 대해 "외교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FIU도 캄보디아 스캠 범죄 조직과 가담자를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금융위의 노력에도 결림돌은 여전히 존재한다.
금융업게에선 해외 법인은 그 나라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은행 입장에도 자금세탁 목적인지, 일반 자금 예치 명목인지분명하지 않아 프린스그룹과 같은 돈의 유입을 막을 명분 또한 사실상 없다고 얘기한다.
금감원 자금세탁방지기획팀 관계자는 "프린스그룹 관련 거래 내역과 경위는 아직까지 완벽히 파악되지 않았다"면서도 "해외 현지법인은 현지 감독당국의 법령을 우선 적용받기 때문에 국내 감독기관이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지에서는 KB프라삭은행이 대형 시중은행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보니 캄보디아 내 기업들이 주로 거래를 선호했다"며 "프린스그룹 역시 자금세탁 목적이 아니라 일반적인 자금 예치 차원에서 거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해외 현지법인은 자율적인 경영체계를 갖추고 있어 본점과 주요 현안이나 리스크 관련 사안은 공유하지만 일상적인 거래 내역을 매일 보고하는 구조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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