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이하·1억원 이하 적용 예외...'납품대금 연동제' 시행령 입법 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으로 오는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중기부에 따르면 연동제의 적용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은 수·위탁 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으로 정해졌다. 소액계약은 납품
신종모 기자 2023-06-23 09: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