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오너 첫 기소…재계, 바짝 긴장

검찰, 정 회장 경영책임자 판단…구체적인 업무 지시
재계, 중처법 처벌 정의 모호…기업 경영 불확실성 가중
신종모 기자 2023-04-13 10:04:43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최근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는 중처법 위반이 애초 예상보다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자 재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지난달 31일 중처법 위반 혐의로 정도원 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이종신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현장 실무자 4명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중처법에서 규정하는 경영책임자가 정 회장인 것으로 판단했다. 대표이사나 최고안전책임자(CSO) 등 직함과 관계없이 경영책임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정 회장은 채석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 등 임직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해 1월 29일 오전 10시쯤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 석산에서 석재 채취를 위한 천공(구멍 뚫기) 작업 중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사망했다. 중처법 시행 이후 이틀 만에 벌어진 일이다. 

중처법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위반시 경영책임자에게 당사 직원뿐만 아니라 하청근로자, 노무제공자에 대해 안전보건확보 책임을 부과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연합뉴스


재계는 사고기업의 대표가 아닌 그룹의 회장을 직접 중처법 의무 주체로 판단해 책임을 묻는 것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처벌 대상 등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야기되고 있어 처벌 대상 등에 대한 정의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처법에는 처벌 대상을 경영책임자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처벌 대상에 올라 조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회장이 그룹사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핵심 사항에 대한 의사 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하지만 그룹사 개별 기업의 안전보건 업무를 직접 총괄하고 관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경영책임자의 개념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중처법 의무 주체를 확대해석해 적용한 기소”라면서 “중처법의 불명확한 경영책임자 정의는 향후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정 회장의 기소로 재계는 안전사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비 투자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철강, 조선, 건설 등 기업의 안전보건 투자 비용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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