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년째 지지부진" 옵티머스펀드 구상권 청구 소송, 또다시 지연되나…'재판부 공정성' 도마      

NH투자증권 vs 하나은행, 3차 변론기일…6월로 '연기'
배석판사 부친, 피고측 법무법인 출신…재배당 가능성
권오철 기자 2024-04-18 19:29:33
NH투자증권이 하나은행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옵티머스펀드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소송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수년째 표류 중인 가운데,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공정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재판부 배석 판사의 부친이 하나은행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출신이란 지적에서다. NH투자증권 측이 이를 걸고 넘어지면서 이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될 가능성에 놓였다. 

18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판사 고승일, 임효빈, 정예)는 이날 원고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펀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 한국예탁결제원, 옵티머스자산운용 공동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날 변론기일은 별다른 변론 없이 오는 6월20일로 연기됐다. 한 재판부 배석 판사의 부친이 하나은행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화우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다.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일이 없도록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NH투자증권 측은 "재판부의 공정성을 절대로 의심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이 사건과 관련된 사건이 굉장히 많다. 깔끔하게 정돈하는 게 맞는 거 같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NH투자증권 측이) 재배당을 요청하면 재판부가 따를 의무는 없지만 사유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으며, NH투자증권 측은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재판부가 NH투자증권 측의 의견을 받아들이면 이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재판은 NH투자증권이 2021년 10월 제기한 건으로, 옵티머스펀드 사태에 대한 일반투자자 배상 책임을 하나은행 등이 함께 지는 '다자 배상'에 대한 법적 판단이 쟁점이다. 2020년 발생한 옵티머스펀드 사태는 대규모 폰지사기 사건으로 드러났다. 이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은 2021년 5월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2780억원 전액을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권오철 기자 



권오철 기자 konplash@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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