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식대 비과세 환급 5년치 150억원 청구...1인당 평균 180만원 수준
기업은행 노조 "국세청 실무진이 긍정 검토하다 기각하려 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가 11일 서울 종로구 소재의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국세청을 규탄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기업은행 노조는 직원들의 중식비(월 20만원)가 비과세 대상임을 확인하고 5년치의 세금 환급을 국세청에 신청했으나, 국세청이 환급을 불허할 근거를 찾으려 한다며 이를 비판했다. 사진=김준하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가 11일 서울 종로구 소재의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국세청을 규탄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기업은행 노조는 직원들의 중식비(월 20만원)가 비과세 대상임을 확인하고 5년치의 세금 환급을 국세청에 신청했으나, 국세청이 환급을 불허할 근거를 찾으려 한다며 이를 비판했다. 사진=김준하 기자

기업은행 노동조합이 국세청의 중식대 비과세 환급 거부 움직임에 반발하고 나섰다. 5년간 총 150억원의 중식대 환급에 대한 경정청구를 국세청이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를 비판한 것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소재의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세청이 세수 부족을 이유로 중식대의 합당한 세금 환급을 거부하려 한다"며 즉각적인 경정청구 인용을 촉구했다.

기업은행은 2003년부터 중식대를 본급여에 포함해 지급해왔으나, 이에 대한 비과세 처리를 하지 않았다. 기업은행 측은 2023년 말 이 사실을 확인하고 비과세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어 노조는 지난해 2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치 중식대에 대한 비과세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를 국세청에 신청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한 후 잘못된 부분을 정정해 세금을 다시 계산해달라고 국세청 등 과세관청에 요구하는 절차다. 

쟁점이 된 중식대 비과세 경정청구 금액은 5년치를 계산해 총 150억원으로, 직원 1인당 평균적으로 약 180만원 수준이다.

노조는 국세청 실무부서가 당초 환급 신청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했지만, 최근 국세청이 '경정청구 TF'를 구성해 기각 결정을 내리려 한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주장했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중식대 비과세는 회사 규모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받는 비과세 항목"이라며 "관련 규정이 존재하는데 국세청에서 금액이 너무 크다는 이유를 들며 조세심판원으로 이 문제를 넘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국무총리 산하 기관인 조세심판원은 납세자가 국세청의 세금 부과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관이다. 만약 국세청이 환급을 거부할 경우 해당 사안은 조세심판원으로 이관되며, 이 경우 최종 결정까지 6~7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조세심판원에서도 부결될 경우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노조는 개별 직원이 신청한 경우에는 이미 환급이 이뤄진 사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정청구를 집단으로 청구했다고 해서 다르게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기업은행 일부 직원들은 개별적으로 환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류장희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향후 쟁의 계획에 대해 "일단 국세청으로부터 공식적인 답을 들어야 한다"며 "오늘 기자회견을 연 것은 국세청이 입장을 내기 전에 재고하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직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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