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세청. /사진=국세청 
세종시 국세청. /사진=국세청 

지난해 주식·부동산을 팔아 수익을 얻은 투자자라면, 오는 6월 2일까지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에 따른 추가 이자까지 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8일 국세청은 지난해에 귀속되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14만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확정신고 대상자 기준은 ▲지난해 부동산·주식·파생상품 등을 양도했으나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두 번 이상 자산을 팔고도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을 거래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등이다.

이 가운데 국외주식 거래자는 11만6000명으로 전체의 약 83%를 차지한다. 국세청은 "개인의 해외주식 거래가 늘어난 영향이며, 국외주식 관련 확정신고 안내 대상이 예년보다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8일 발표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보도자료. /자료=국세청
국세청이 8일 발표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보도자료. /자료=국세청

확정신고는 오는 6월 2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서면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납부는 전자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가능하고,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넘는다면 6월 2일과 8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 편의를 위해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증빙서류를 스마트폰과 팩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은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지난해 해외주식 등을 팔아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신고해야 한다"며 "확정신고 대상자가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한 이후에는 미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엄정하게 검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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