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주식·부동산을 팔아 수익을 얻은 투자자라면, 오는 6월 2일까지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에 따른 추가 이자까지 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8일 국세청은 지난해에 귀속되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14만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확정신고 대상자 기준은 ▲지난해 부동산·주식·파생상품 등을 양도했으나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두 번 이상 자산을 팔고도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을 거래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등이다.
이 가운데 국외주식 거래자는 11만6000명으로 전체의 약 83%를 차지한다. 국세청은 "개인의 해외주식 거래가 늘어난 영향이며, 국외주식 관련 확정신고 안내 대상이 예년보다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확정신고는 오는 6월 2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서면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납부는 전자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가능하고,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넘는다면 6월 2일과 8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 편의를 위해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증빙서류를 스마트폰과 팩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은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지난해 해외주식 등을 팔아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신고해야 한다"며 "확정신고 대상자가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한 이후에는 미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엄정하게 검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