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사진=김준하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사진=김준하

우리은행이 오는 20일부터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등 주요 부동산금융상품 이용 고객을 위해 우대금리 항목을 간소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부동산금융상품 고객은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 ▲급여이체 ▲신용카드 사용 ▲적립식 예금 납입 등 총 6개 항목을 충족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보유 ▲우리WON뱅킹 로그인 ▲공과금 자동이체 등 3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항목만으로도 동일한 수준의 대출금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우리은행은 이번 조치에 대해 부동산 관련 대출거래 시 은행거래 실적에 따른 우대금리를 받기 위한 조건이 복잡하다는 고객의 의견을 반영해 3개의 금리우대 항목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거래 실적에 따른 금리인하 혜택이 적용되는 조건은 간소화됐지만, 고객이 받을 수 있는 대출금리 수준은 기존과 동일하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서비스 개선을 통해 금융 거래 편의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 2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25% 인하에 발맞춰, ▲주택담보대출 0.25%p ▲직장인신용대출 0.2%p ▲중기대출 최대 0.3%p 등 각각 금리를 인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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