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은행이 오는 20일부터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등 주요 부동산금융상품 이용 고객을 위해 우대금리 항목을 간소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부동산금융상품 고객은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 ▲급여이체 ▲신용카드 사용 ▲적립식 예금 납입 등 총 6개 항목을 충족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보유 ▲우리WON뱅킹 로그인 ▲공과금 자동이체 등 3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항목만으로도 동일한 수준의 대출금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우리은행은 이번 조치에 대해 부동산 관련 대출거래 시 은행거래 실적에 따른 우대금리를 받기 위한 조건이 복잡하다는 고객의 의견을 반영해 3개의 금리우대 항목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거래 실적에 따른 금리인하 혜택이 적용되는 조건은 간소화됐지만, 고객이 받을 수 있는 대출금리 수준은 기존과 동일하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서비스 개선을 통해 금융 거래 편의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 2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25% 인하에 발맞춰, ▲주택담보대출 0.25%p ▲직장인신용대출 0.2%p ▲중기대출 최대 0.3%p 등 각각 금리를 인하한 바 있다.
관련기사
- DB증권 '상품권 깡' 사건의 전말···9년간 355억원 유용, 子폰번호까지 동원
- '연임 갈림길' 임종룡 회장, 종합금융그룹 완성은 'A+'···내부통제 실패는 '아킬레스건'
- 치솟는 은행 연체율···가계·자영업자 11년만에 최고
- [주간금융] 이스라엘 공습에 증시 '충격'···새마을금고 직원 가짜 돈으로 수억 횡령
- 우리은행, '스마트 시재관리기' 전면 확대···"내부통제 혁신 실현"
- 우리자산신탁, ‘사당4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대행자 선정
- 우리은행, 기업자금관리 서비스 ‘WIN-CMS’ 전면 리뉴얼
- 우리은행, 본점 딜링룸 새단장···글로벌 금융시장 대응 역량 강화
- 전세대출 문턱 높아져···토스뱅크 3.34% 최저, 제주은행 4.69% 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