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마트에프엔 = 양대규 기자 |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해, 한국 기업이 근로자를 미국에 파견할 경우 적법한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온라인매체 악시오스 인터뷰에서 “현대가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근로자들이 관광 비자나 출장용 단기 비자가 아닌 근로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측에 ‘제대로 된 비자를 받으라’고 직접 전달했다”며 “비자를 받는 데 문제가 있으면 내게 전화해라. 내가 크리스티 놈(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전화해 제대로 된 비자를 받도록 돕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발언은 구금된 한국인 중 일부가 합법적인 B-1 단기 상용 비자 소지자였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4일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단속을 실시해 한국인 317명을 포함한 331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무비자 프로그램(ESTA) 또는 B-1 비자로 입국한 뒤 실제로는 근로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금된 인원 중 1명을 제외한 316명의 한국인과 외국 국적자 14명은 약 일주일간의 구금 생활을 마치고 11일 석방돼 귀국길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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